http://부동산계산기.com/s/220302d0n3
안녕하십니까?
금년 2월에 아파트 한 채를 매도하고 1가구 1주택 이 되었습니다.
저희 아내와 나머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.
증여세와 취득세를 고려하여야 하지만,
1) 증여세의 경우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세금이 없으며,
2) 취득세 계산은 공시시가 기준(4억)으로 1/2에 해당하는 금액(2억)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되나요?
아파트는 규제 대상지역/조정지역에 속 합니다.